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85조(수수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
제92조(과태료)
…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18.3.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운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연 경우 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