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7조(안분기준)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