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법률 · 5건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제18조(악취검사기관)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
제19조(지정취소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제22조(청문)
….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