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