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법률 · 8건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제22조의6(준용규정)
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