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