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
제75조(수수료 등)
제75조(수수료 등)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