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