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5건
제48조(신고어업)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
제50조(준용규정)
…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과태료)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어선법 법률 · 3건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