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법률 · 5건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제52조(영양사)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81조(청문)
…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