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5건
제65조(승무정원)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
제68조(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
제173조(벌칙)
…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