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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