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