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4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제68조(수수료)
…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