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