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