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