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6조(세율 적용)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