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6건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
제14조(과징금)
…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제45조(벌칙)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6.30,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015.7.24,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