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