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 노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생활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주민지원사업)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