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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결손처분)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 해양생…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