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8.16,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
제32조(청문)
…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