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3조(상환준비금)
제43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제79조(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
제101조(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