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하…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
제90조(수수료)
…2022.9.27, 2023.8.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