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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