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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