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