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