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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