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