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41조(보고ㆍ검사)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