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