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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