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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6조(부인의 등기)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2.13>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4조(부인권)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