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