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법률 · 3건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