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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71조(보조참가)
제71조(
보조참가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