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복…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