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