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