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