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법률 · 4건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