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제109조(벌칙)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