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0조(등록업무 단위)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286조…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019.1.15>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10.21>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10.21>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