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3건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