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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2건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