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법률 · 5건
제56조(도로대장)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
제117조(과태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