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