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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